주머니 직업을 때 말하길 고려하기 추가 정책 일부를

수십억 달러의 연방 코로나바이러스 구제금이 미국인들의 호주머니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돈의 일부를 삼촌 샘에게 돌려보내야 할까요? 좋은 소식 당신의 경기부양책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당신은 연방과 주, 지방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의회가 경제 구제책의 일환으로 승인한 600주간의 일시적인 부양책을 포함.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나 추가 연방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식권이나 연방보조금은 또한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가입한 의료보험에 대한 식권이나 연방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업수당은 메디케이드 자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 자극수당은 세금이 면제된 세부사항들이 있다 연간 99000달러까지 버는 미국인들이 최대 1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최대 24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이 있다 세금 정책 센터의 하워드 글렉만 선임 연구원이 말하길 만약 그들이 198000명 이하를 버는 가족들의 경우 그들의 자녀 수에 따라 문턱이 달라진다 당신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당신의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환급에 기초한다 이 돈은 비과세이며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더 받을 경우 당신은 어떤 기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d 지불은 하지만 결국 2020년에 문턱보다 더 많이 벌게 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의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얻지 못했으나 올해 문턱 이하로 만든다면 당신은 2020년 세금 환급서를 제출할 때 당신의 경기부양 지급을 받을 것이다 또한 메디케이드나 식품 스탬프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을 것이다엘리자베스 로어배시 법사회정책센터 소득 및 업무지원 책임자는 이 돈이 3월 중순 이후 초기 실업급여를 신청한 미국인 근로자 5명

https://www.koreatimes.co.kr/www2/common/search.asp?kwd=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중 1명이 세금에 부과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필수적인 사업을 폐쇄하고 거주자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의회는 주급금을 주급으로 600달러 인상했고 실업 프로그램을 자영업자인 독립 계약직 노동자들과 특정 사람들을 포함한 더 많은 미국인들로 확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받는 모든 연방 및 주 실업 수당은 연방 소득세와 잠재적으로 거주지에 따라 주 및 지방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4개월 동안 받는다면 추가 600은 거의 10000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주 급여를 고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부 주들플로리다에는 소득세가 없는 반면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와 뉴저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실업급여에 대해 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주 실업기관을 통해 주급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분기별로 예상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10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세 및 해당되는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경우 세금을 충당할 추가 금액 또한 해당 연도에 받은 실업 보상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 표시된 양식 1099G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할 때 일부 전문가들은 당신이 매주 돈을 빼서 공부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나중에 큰 세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모든 혜택을 받고 나중에 직업을 갖고 더 많은 소득을 얻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 보조 의회에서는 추가 600불의 지급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메디케이드나 어린이 의료 보험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b.로어배쉬(LowerBash)는 식권이 더 적은 가족이 있는 경우, 이미 식권을 받는 일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영양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보상 또한 저렴한 관리법 시대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l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보험료 납부를 돕는 보조금과 주머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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